▲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개인분과 종업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무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또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 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으며, 외국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부터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