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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습 위반 교회 강력대응

등록일 2020년12월30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지난 20일 집합금지 기간 내 이를 위반하여 고발된 교회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듭 위반하고 있어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남현동에 소재한 모 교회는 지난 20일 제천시의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1차 고발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비대면 예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성탄절과 27일 예배 시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 정도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 교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차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교회폐쇄 명령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면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대체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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