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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해야

등록일 2020년12월23일 0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페트병 배출 방법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전용 배출함에 꼭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무색ㆍ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이 혼합 배출돼 재활용품 오염과 선별이 어려워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이 제한적이었으며,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페트를 수입해야 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의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기타 유색 페트병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며“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투명 봉투, 전용 마대와 현수막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아파트에 배부하고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입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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