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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복지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0년12월23일 0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및 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 (‘20) 4인 가구 1,424,752원 → (’21) 4인 가구 1,462,887원(2.68% 인상)

 

○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인상(1식 5,000원 → 6,000천원)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 (0세) 970천원→1,012천원, (1세) 686천원 → 713천원, (2세) 527천원 → 547천원, (3~5세) 240천원 → 260천원

 

○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보건분야】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3개팀, 17명)를 신설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사전 차단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5개소* 운영한다.

* 청주흥덕․청주상당․충주․보은․영동보건소

 

○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2개팀, 6명)을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과 진료부담 경감*을 위해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수행기관 한국병원)도 운영한다.

* 장애 정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10~50% 지원

 

○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위생교육이 강화되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시책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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