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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등록일 2020년12월23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브리핑룸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에서 900~1,000명대의 환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일평균 3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 19일에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03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12. 24일 0시부터 1.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도에서도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에 대한 방역강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입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는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 합니다.

아울러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합니다.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아울러,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를 위해

첫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하며,

최근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합니다.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둘째,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적인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셋째,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 됩니다.

 

넷째,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 빙상장 1개소, 눈썰매장 9개소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35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1,083개, 농어촌민박 1,312개, 외국인도시민박업 5개 등

 

다섯째,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청주 상당산성·우암산, 구룡산 삿갓봉, 충주 중앙탑·종댕이길 주차장, 옥천 용암사, 제천 비봉산, 보은 문장대, 진천 봉화산 등

 

이외의 분야는 12.28일까지 시행중인 우리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3일 24:00시까지 연장 시행하되,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이번 특별방역조치는 도민 여러분의 도움과 동참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등 감염취약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등은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 드리며,

 

충청북도와 시군 공무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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