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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임신 및 임산부, 영유아 지원 확대

등록일 2020년12월22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임신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근거를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2021. 1. 1.부터 적용한다.

 

먼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관·난관 피임수술을 한 사람이 임신을 목적으로 복원 시술을 할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다자녀 임신을 장려한다.

 

아울러, 현행 44세미만 여성 난임 진단자에게만 지원하던 “한방난임치료비"의 성별 연령 제한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자녀를 원하는 난임 여성, 남성 모두 1인당 100만원까지 한방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보조 "영양플러스사업”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식품비 본인 부담금을 100% 시비로 지원하여 양질의 식자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천시는 산부인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임신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신속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공백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임신지원과 영양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641-3203, 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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