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18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3780가구에 2차 긴급생계지원금 23억 93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받은 저소득 위기가구 9106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6881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44억 6600만 원을 1, 2차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는 11월 6일까지 신청 받은 4486가구 가운데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에 적합한 3101가구를 대상으로 20억 7300만 원을 지난 12월 4일 지급했다.
2차는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4620건 중 조사가 완료된 3780가구에 23억 9300만 원을 18일 지급하게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은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