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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조정

등록일 2020년12월11일 0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조정 내용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오늘 0시 기준으로 1주일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평균 600명에 근접하였고, 도내 확진자 478명중 253명(52.9%)이 11.23일 이후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기 시행중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역조치를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 등을 고려, 일부 변경·조정하여12. 12일 0시부터 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당·카페*는

- 50㎡미만의 업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를 확대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나,

21시 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식당· 카페 유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 전체 : 30,345개소(50㎡이상 19,255/ 50㎡미만 11,090)

** 식당 방역수칙 : 아래 중 택일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➂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둘째, PC방은

- 기존 24시 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이는 도내에서 PC방을 통한 전파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거리두기 2단계 시·도 중 PC방 운영시간 제한 충북 유일

※ 도내 PC방 현황 : 709개소

 

셋째, 종교시설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계속 금지되며,

- 좌석수 20%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내 방역관리 강화 조치와 차 문화 개선 등 “코로나 OUT! 도민 운동”을 추진합니다.

- 공직 내 방역관리망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방역핵심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출근 후 직원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또한, 청사 방문객에 대한 차 제공을 금지할 예정이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 : 도지사, 부지사(2), 재난안전실장, 보건복지국장 등

- 아울러, 외부기관·업체 방문시 차 안마시기, 비대면 회의 하기,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등 “코로나 OUT! 도민 운동*”을 전개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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