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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록일 2020년12월08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브리핑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540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2월 8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전체 발생환자 440명 중 215명이 최근 2주간 집중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12월 9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와 관련하여

 

❍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

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됩니다.

둘째,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이 10%로 제한되며,

 

❍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을 권고합니다.

 

셋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또한,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50㎡이상)은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50㎡이상)

 

넷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은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PC방은 24시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다섯째, 각종 종교활동은

 

❍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됩니다.

 

끝으로,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활동 외에 각종 모임‧행사, 지인과의 만남, 송년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 모두는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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