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대중교통과가 올해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653곳 2070대에 대해 임대 기간을 갱신했으며, 12월 말까지 55곳 102대의 갱신을 완료할 예정이다.
1.5t 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허가 등록된 관할청에 반드시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으므로,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문서를 발송해 차고지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원표(차량 폭×차량 길이) 등 실제 주차 가능 여부(공간정보, 위성사진 등)를 확인한 후 갱신 조치했다.
2021년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는 588곳 1240대 이며, 1분기에 만료되는 191곳 454대에 대해 안내문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차고지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할청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 대로변, 이면도로에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개인 10만 원, 일반 20만 원) 처분 또는 운행정지(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운수종사자에게 지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시는 차고지 실태조사, 임대 기간 갱신을 통해 지역 내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적발률이 지난해 619대 중 227대(37%)에서 올해 503대 중 146대(29%)로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행 시행해 불법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