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단속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지난 10월 13일부터 의무화되고 11월 13일부터 의무착용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대중교통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지도·점검 중이며, 27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은 도내 전역의 시외·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충북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운송조합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의무착용과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 홍보 및 위반행위 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