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모습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한국도로공사가 친환경자동차(전기ㆍ수소차)의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이용권장에 동참하고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ㆍ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소유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많이 찾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통행료 할인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포스터와 안내문을 사업소 내 민원실에 비치해 방문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기ㆍ수소차의 등록업무처리 시 차량 소유주에게 통행료 할인을 위한 할인코드발급 및 하이패스단말기입력방법 등이 기재된 홍보물(명함)을 배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편의정책을 앞으로도 널리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불이익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업무 협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전기ㆍ수소차)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관련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