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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일 2020년11월10일 0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체납 차량 영치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원 가량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에 달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읍면동과 연계해 기존 영치활동지역에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치 사각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단,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전망이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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