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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등록일 2020년10월28일 0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였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영세자 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한도 10월 말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11~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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