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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유기행위 처벌 강화

등록일 2020년10월28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동물 학대와 유기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던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 밖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공공예절에 대한 홍보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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