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더불어 잘사는 서민경제 실현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해주며,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6)으로 문의하면 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3)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