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침 지도점검 모습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주말인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8월 23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따른 것으로 매주 주말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결혼식장을 방문,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50명 이상 집합금지 준수 여부,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방문리스트 작성, 안전거리 2m 유지(사진촬영 시 1m 예외적으로 인정), 실내에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착용, 신랑⸱신부, 양가부모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등이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행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비신혼부부를 비롯해 결혼식장 등 예식업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이행해주고 있다”라며“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