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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광화문 집회참석 확진자(#59번) 고발예정

등록일 2020년08월31일 09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59번 확진자가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8월 28일, 노인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53번 확진자(80대)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6번(90대, 이용자)과 57번(40대,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56번, 57번의 접촉자 검사에서 8월 29일, 56번 확진자의 가족인 59번(70대)이 확진됨에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타지역 방문이력과 종교·집회 참석 유무 등을 수차례 질문했다.

 

또한,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통해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반복하여 질문하였으나 계속 부인하다가 뒤늦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그동안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59번 확진자는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8일 충청북도는 도지사 긴급 발표문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교회 및 집회 관련 방문자에 대하여 8월 18일 13시부터 8월 28일 18시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안내문자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 독려를 했다.

 

청주시는 59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확진된 것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들(53번, 56번, 57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감염이 59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8월 30일 9시 30분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증상자나 경증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라며“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광화문 참가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신속히 보건소를 찾아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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