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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단양군, 일부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록일 2020년08월25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북도청)

 

‘20년 8월 24일 정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단양군 및 일부 읍면(진천읍, 백곡면, 청천면, 군서면, 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영동·단양 각 60억↑, 읍면↑9억, 또는 6억↑)시 선포를 하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수 있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 8월 14일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7.28~8.11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도 합동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건, 2017.7.14.~16 충북도 집중호우시 읍면동 재산피해는 특별기준의 1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건의하여 읍면동 선포기준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해소 및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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