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파악된 390명 중 31명을 제외한 359명의 참석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시가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 대표들에게 발령한 ‘집회참가자 명단제출 행정명령’에 따라 3개 단체가 명단을 제출하였고, 시는 위 명단을 확보한 즉시 이미 검사를 받은 참석자를 제외한 미검사자 242명에 대해 1:1 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명단을 일부 제출하지 않은 1개 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련단체를 통해 확보한 참가자 명단과는 별개로 방역당국이 통신사 협조로 파악한 명단에 대해 연락을 취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사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