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전세버스‘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행정명령

등록일 2020년08월24일 09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버스 모습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청주시는 이달 24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전세버스‘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광화문에서 열린 8·15광복절 집회에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참석하는 등 청주지역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청주시내 소속 속리산관광 등 전세버스 51개사가 대상이다.

 

전세버스 임차 시 탑승객 명단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름과 전화번호 등 탑승객 개인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탑승객 명단작성의 소홀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업계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탑승객 뿐 아니라 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탑승객 한명의 작은 노력이 청주시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전세버스 이용 시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 줄 것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