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모습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청주시는 이달 24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전세버스‘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광화문에서 열린 8·15광복절 집회에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참석하는 등 청주지역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청주시내 소속 속리산관광 등 전세버스 51개사가 대상이다.
전세버스 임차 시 탑승객 명단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름과 전화번호 등 탑승객 개인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탑승객 명단작성의 소홀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업계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탑승객 뿐 아니라 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탑승객 한명의 작은 노력이 청주시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전세버스 이용 시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 줄 것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