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자격 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자격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 금융 재산(4인 기준)은 808만 원에서 1212만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또한,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복지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