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과 10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세무사는 ▲상당구 장종훈, 정삼균 세무사 ▲서원구 김재영, 남복우 세무사 ▲흥덕구 곽동주, 남기환, 박광석 세무사 ▲청원구 심정주 세무사다.
마을 세무사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 마을 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할구청 세무과(상당구 043-201-5253, 서원구 043-201-6253, 흥덕구 043-201-7253, 청원구 043-201-82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을 세무사’는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