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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업무 재개

등록일 2020년07월27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던 ‘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발급’ 업무를 내달 3일부터 재개한다.

 

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해당하며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간 유효하다.

 

그 동안 제천시보건소에서는 위생분야용, 취업용, 시설입소용, 운전면허용 등 여러 분야의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코로나 19 대응 업무집중 및 보건소 내 전파위험 차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일반진료업무, 신체검사실 건강진단 업무 등 대면이 필수인 업무들이 함께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건소는 대상자 수가 많고 시민 불편지수가 높은 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제천시보건소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동 시간대 과밀현상 방지를 위해 발급 대상과 발급 가능일을 지정해서 발급업무를 진행한다.

 

발급대상은 제천시민 그리고 제천시 소재사업장 종사자로 한정하고 출생년도 기준으로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방문객의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 체크, 대기좌석 거리띄우기 등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수위는 유지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신체검사실(☎043-641-325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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