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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7월부터 비대면 면회 시행

등록일 2020년07월08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요양시설 비대면 수칙 (사진출처: 숲속요양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보호자 면회가 금지 되었다가 7월 1일부터 비대면 면회가 허용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시설운영자는 환자와 면회객의 감염노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면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면회 공간을 환자와 입소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별도의 면회 공간 및 야외 면회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면회는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며, 면회 공간은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별도 수거·처리 하며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요양시설 면회는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장할 예정이다.

 

 

 

 



▲ 비대면 면회 모습 (사진출처: 숲속요양원)

 

 

청주 소재 요양원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비대면 면회를 시행하여 오랜만에 보는 반가움과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내 어르신은 손수건 안에 고이 간직한 간식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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