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비대면 수칙 (사진출처: 숲속요양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보호자 면회가 금지 되었다가 7월 1일부터 비대면 면회가 허용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시설운영자는 환자와 면회객의 감염노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면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면회 공간을 환자와 입소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별도의 면회 공간 및 야외 면회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면회는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며, 면회 공간은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별도 수거·처리 하며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요양시설 면회는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장할 예정이다.
▲ 비대면 면회 모습 (사진출처: 숲속요양원)
청주 소재 요양원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비대면 면회를 시행하여 오랜만에 보는 반가움과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내 어르신은 손수건 안에 고이 간직한 간식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