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집합금지조치 위반’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등록일 2020년07월07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 하였고,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하였고, 이에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6일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