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