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 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흥덕구 강내면 거주 30대 여성을 적발했다.
청주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 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이00(33, 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00씨는 미국에서온 해외입국자로 7.4.(토)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6.26.(금) 오전 8:20분경 자가격리지 이동을 위해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오전 8:50분 전담공무원이 이탈경보를 확인 후 3차례나 격리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가격리지를 방문하여 이탈을 확인했고, 자가격리자 앱으로 지속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이탈자를 추적하여 오전10:00시 경 청주역에서 격리자를 발견했다.
또한 청주시는 이00씨의 무탈이탈 재발을 막기위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하였으며, 이00씨가 발견당시 KF94마스크를 착용했고 청주역의 발권창구는 칸막이가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어 별도의 방역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