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 전경 (사진출처ㅣ 음성군)
음성군은 ‘2020년 6월 정기분(제1기) 자동차세’ 약 32억3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1일 기준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이 대상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연 세액이 10만원이하 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6월 중순 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수령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 및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