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5만 4,335건 335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CD/ATM기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금우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여 6월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