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동남지구 동양파라곤 투시도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9일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동남택지개발지구 동양파라곤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을 심사하여 평균 3.3㎡당 896만원으로 결정했다.
청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현재 미분양 소진과 잇단 호재로 주택 가격이 상승 중인 청주시 주택 시장이 예의 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번째로 동양파라곤 아파트를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동양개발산업이 산정 제출한 3.3㎡당 평균 분양가 1,018만원을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항목, 주변 분양가 및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분양가를 결정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변경된 심사기준(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부분은 확장비용에서 제외 등)에 따라 77A 700만원, 77B 822만원, 84형 692만원으로 심사하였다.
동양파라곤 아파트는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B5블록에 562세대 공급을 위해 6월 12일부터 견본주택을 운영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17번지에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