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11일 충청북도에서 발령한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5월 11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시설은 유흥주점 118개소와 콜라텍 3개소 등 총 121개소로, 군은 11일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중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하는 현 사태에 엄중함을 직시하고 효과적이면서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민들과 의료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흥시설, 콜라텍 영업주의 적극적인 명령 이행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