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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174억 원 현급지급 완료

등록일 2020년05월06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37,810가구에 총 174억2천여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는 총 360,579가구로 현금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주페이로 지급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특히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신청은 대규모 일제 신청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타 주소지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구성했다.

구성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구성 결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청주페이는 신청 후 3~5일 후에 포인트로 충전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는 충청북도 내, 청주페이는 청주시 내로 지역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 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여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신청 개시 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청주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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