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6만 3330호(상당구 1만 6516호, 서원구 1만 4368호, 흥덕구 1만 7733호, 청원구 1만 4713호)로 2019년 6만 3118호 대비 212호가 증가 했고, 전년대비 2.36%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0억 8200만 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88만 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오는 6월 25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