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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개시

등록일 2020년04월27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신청내용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돕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20억5200만 원을 확보해 관내 513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업체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3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개시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며,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 일반 업소는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유흥, 도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무점포와 노점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7일부터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지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일을 제한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충북도비와 음성군비를 4대6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관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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