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완화 상하수도요금 감면추진

등록일 2020년04월24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위해 지난 20일 개회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일반상업용, 대중탕용,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별도 신청 없이 5월부터 7월 부과분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기관 등은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개월 간 감면되는 금액은 총 28억 원 정도 추산되며, 13,000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상하수도 요금감면 추진을 통해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