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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부 공공시설 운영 재개

등록일 2020년04월23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김수녕양궁장 잔디구장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4일부터 첫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즉시 문을 닫았던 시민이용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 2명의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과 동시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1991개소의 운영을 중단했었다.

 

전체 공공시설의 재운영이 아닌 일부시설로 국한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다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에서는 시설유형별로 위험도를 고려하여 1순위 실외·분산시설, 2순위 실내·분산시설, 3순위 실외·밀집시설, 4순위 실내·밀집시설로 우선순위를 나누고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공공시설은 전면 개방이 11개 시설유형이고, 제한적 개방은 11개 시설유형이며, 미개방은 41개 시설유형이다.

 

전면개방 시설유형은 국제테니스장, 김수녕 양궁장, 국궁장 우암정/약수정, 용정·흥덕 축구장, 청석굴, 내수 공설운동장, 가덕생활체육공원, 호미골 체육공원, 청주시소프트테니스장, 공원 내 체육시설(59개소),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단지 등이다.

 

제한적 개방 시설유형은 단체관객 제외, 동선 및 입장객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으며, 여기에는 청주동물원, 문의문화재단지, 신채호사당, 손병희유허지, 충렬사, 고인쇄 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문암 생태공원,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한국공예관, 청주예술의 전당 전시관 등이 해당된다.

 

미개방 시설유형은 현도오토캠핑장, 옥화자연휴양림(숙소, 캠핑장), 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어린이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여성・청소년시설, 도서관, 청주수영장, 청주체육관 등 실내 시설이거나 밀집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해당된다.

 

단, 개방(제한적)시설은 시설별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게 판단되어 개방이 미뤄진 시설들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우려가 불식돼야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라며“나를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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