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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브리핑

등록일 2020년03월25일 09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설명도 (사진출처: 충청북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며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재난 기본소득제」또는「긴급재난생활비 지원제」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지난 3. 17.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원(예비비 등 경정 포함)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5 분담으로 1,055억원 규모의「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 ․ 군수와 합의하였습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 2천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 8천 가구 정도로,

 

-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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