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충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등록일 2020년03월18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무학시장(삼원사거리~부민삼거리), 공설시장(부민삼거리~중원빌딩), 자유시장(중원빌딩~제1로터리)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의 주·정차 단속지역은 기존의 주·정차 허용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 30분 ~ 9시, 오후 5시 30분 ~ 7시)와 4대 중점 단속지역(소화전, 버스승강장, 도로각지, 횡단보도)과 이중주차, 대각주차, 스쿨존, 교차로 내 주차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사항신고앱 또는 국민신문고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완화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