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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2020년03월13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성상별로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50%, 지방비 40%)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단,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4월 8일까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871-3796)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재순 환경과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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