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홈페이지 (사진출처: 청주시)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 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3월말까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말까지(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