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록일 2020년03월11일 09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정부24 홈페이지 (사진출처: 청주시)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 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3월말까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말까지(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