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 보건소(소장 이순옥)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보면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환자가 병의원과 전화상담 후 본인이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처방의 경우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특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감염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영유아,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 감염병도 예방하고 필요한 진료도 안전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