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격리 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4인기준 123만 원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라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정부지시에 시민 모두 협조해 코로나19 감염증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