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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등록일 2020년03월02일 10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000만 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000만 원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용방법은 청구인이 불복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임명된다.

 

시 관계자는“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며“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많은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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