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3월 중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 하거나 전화신청 (상당구☎201-5255, 서원구☎201-6256, 흥덕구☎201-7256, 청원구☎201-8255)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