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부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풀기로 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풀리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위기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1회용 컵,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 동안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시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내용을 한국외식업협회, 휴게음식업협회 등의 홍보협조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사업주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