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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등록일 2020년02월07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t 화물 LPG신차 구입지원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미만 최대 300만 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 1t 화물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t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위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 1층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동시 접수되고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조기폐차 사업은 관내 폐차장 8곳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2016~2019년) 총 4285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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