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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체결

등록일 2020년01월22일 0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재지정 협약식 (사진출처: 제천시)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난 20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맺고 여성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신규 및 재지정을 받은 14개 자치단체가 참석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2024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된 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에 따라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함께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5대 조성목표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공무원 및 시민대상 정책형성교육, 민관협력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참여단 대표 및 단원들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상천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정책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관심과 배려가 있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시군구를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며,

 

2019년 기준 전국 92개, 충북도내 5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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