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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ㆍ단속 실시

등록일 2019년12월24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도로 사진 (출처: 충북포스트)

 

청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에서 승차 거부 등 택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연말연시 청주를 찾는 귀성객 및 방문객이 많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가경동 버스터미널 등의 청주 관문과 청주랜드, 대현 지하상가 등의 다중이용 시설 주변에서 택시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시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지도ㆍ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 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택시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카드 결제 불응 행위 등 택시의 법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연말·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지도ㆍ단속을 함으로써 청주를 찾는 방문객과 귀향객에게 청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엄중 조치를 통해 모범적인 택시 운영 분위기를 조성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자격까지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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