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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 홍보

등록일 2019년12월18일 0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 전경(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을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필수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폐차장에 입고해도 말소등록일까지 보험 유지는 필수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무보험은 하루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의무보험(책임보험)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소 10일까지는 1만5000원,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30일 이내 2만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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